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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금거래소입니다.
금요일날 전화로 문의주셨던 고객님같구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보증서 발행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구입하신곳에 가셔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시구요.
다만 순금의 경우 태극마크 또는 금자마크 정상적으로 검인되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구요. 최근에 함량 미달의 금들이 유통되는것을 자주 보기때문에
저희도 판매할때 꼭 태극마크 검인실에 의뢰하여 통과된 골드바만 팔고 있구요.
통과될경우 검인 마크를 찍어줍니다.
간혹 가짜 마크도 있으니 판매하시는 분에게 보증서에 정식 태극마크 검인 이런식으로
기재해 달라고 말씀해 주심 좋구요. 검인비용은 1~2천원이면 하기때문에 돈들어간다고
안해주시면 1~2천원 주시면 해주실거구요.
저희가 판매한거라면 보증서를 써드리지만 타사제품은 저희가 판매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저희가 보증서를 써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보증서는 형식적인거라 골드바에 태극마크 또는 금자마크만 정식적으로
검인된거라면 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금거래소. |